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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왜 피해배상 거부하나?

2019년 11월 16일 오전 09:00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최종선고를 내렸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범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본 전범기업은 총 세 곳.

하지만 아직까지 모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우리 대법원판결에 따라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며 현재까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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