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YTN 사이언스

검색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자동차면허 취소...엇갈린 판결

2023년 06월 23일 오전 09:00
[앵커]
요즘 전동 킥보드 주변에서 많이 타죠.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지닌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 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운전기사인 A 씨.

재작년 10월 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게 버스가 아니라 퇴근 후 타던 전동킥보드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A 씨 자동차 운전면허와 대형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속도와 무게 면에서 엄연히 위험성이 다른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1심 법원도 A 씨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행위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정반대 판단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주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B 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작년 5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준해 취급한다는 취지인데 음주 운전 처분만은 조금 다릅니다.

보행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 없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다만 음주 수치에 따라 운전자가 지닌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면허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은 물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함께 받는 겁니다.

[정별님 / 변호사 :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려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일부 개정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마다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A 씨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물론 사고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련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그래픽 : 황현정







YTN 지환 (haji@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용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