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위장 친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위싱에 정부가 일조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의 환경표지인증 기준 가운데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미생물이 있는 58도 정도의 흙에 넣었을 때 분해되는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온도가 58도인 토양은 자연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퇴비화 환경을 구현한 국내 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분리배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겨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돼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증 효력을 올해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요청으로 유효기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편의점, 제과점, 카페들은 일회용 비닐봉지, 쇼핑백, 빨대 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 수지 제품들을 2028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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