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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스마트폰 정보 무단 수집" 구글에 4천3백억 배상 판결

2025년 07월 02일 오후 5:51
구글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천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민 약 천4백만 명을 대리한 원고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집단소송입니다.

이들은 "구글이 광고 등에 이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해당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해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했으며,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49개 주의 사용자를 대리해 제기된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도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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