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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사 vs. 사생활 침해

2014년 11월 17일 오전 09:00
스마트폰이나 PC 등 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 상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 디지털 증거로 만드는 기법, '디지털 포렌식'.

삭제되거나 파괴된 시스템의 삭제된 정보는 복구하고, 파괴된 시스템은 그 원인을 살펴서 역으로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해 디지털 기기나 저장매체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부터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부터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대화내용을 복원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이같은 데이터 복원을 통한 디지털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네티즌이나 SNS사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화내용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급증했습니다.

이슈추적 와이앤 하우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디지털 수사 기법과 동시에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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