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 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16일)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규모 재거래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고 1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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