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신들이 수련 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으로 총청구액은 8억5천500만 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등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공의 만3천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만천732명으로 86.7%에 달해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이 더욱 악화할 거라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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