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에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CT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의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인력 수와 종류, 병상 수 등을 설치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CT나 MRI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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