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를 하거나 마약류를 불법 판매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 집중 점검을 통해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집중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ADHD 증상이 없는데, 치료제를 먹을 경우 주의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불면증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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