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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2024년 11월 18일 오전 09:00
[앵커]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가까이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고래 포획은 금지돼 있지만, 그물에 걸려 죽은, 이른바 혼획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를 악용해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도 빈번하다며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5.2m 밍크고래입니다.

목에는 칼에 깊게 벤 상처가 선명합니다.

그런데도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목 주변 상처에 대해 해경은 어민이 운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피를 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래 보호 단체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판매 허가 전에 사체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조약골 / 핫핑크돌핀스 대표 : 죽고 나면 바로 피가 산패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고, 그걸 방지하면 고래가 더 신선하게,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노린 거죠.]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716마리로, 연평균 70마리가 넘습니다.

거래 가격은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다섯 마리 이상 혼획한 어민도 네 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밍크고래를 8번이나 혼획해 4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 있다면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부러 방치해 죽게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겸준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 (고래가) 잠수한 상태에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숨 쉬러 부상을 못하니까 익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래 보호 단체는 고래 판매 허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디자인: 오재영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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