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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2024년 11월 20일 오전 09:00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 시험 효력이 다시 정지되며 후속 절차 진행 또한 중단됐습니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고 어제(19일)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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