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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①말 많던 비트코인 과세, 2년 더 늦춘다

2024년 12월 05일 오후 5:33
■ 박나연 / 과학뉴스팀 기자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박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일이었죠. 민주당이 비트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면서,그동안 말이 많았던 비트코인 과세가 결국 2년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했는데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22%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벌게 되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주장을 두고,코인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대해왔는데요.

주식처럼 금투세가 폐지된 다른 투자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또 국내외 거래소 간의 차이를 두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A씨 :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는 거래 내역이 파악이 되는데 해외거래소는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매기는 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부 거래 내용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전까지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과 독일, 인도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른바 '가상화폐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코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도 앞선 국가들의 사례에서 장단점을 참고해서 과세 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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