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와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제품과 기술이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가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새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3D 프린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이들 제품과 기술이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평화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국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경우 인도주의 차원에서 허가 면제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고시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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