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큰 피해가 난 전국 7개 시, 군과 4개 읍,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등 11곳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 비용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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