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에서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등을 집중 점검했더니 전반적으로 운항, 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를 초과하거나 결함해소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객탑승 개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점검대상을 11개 국적 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오늘(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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