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다음 달 중순까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적으로 거둬들여 불법소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영농폐기물을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이나 차광막 등 산불 유발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까지 진행했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활동을 이번 달까지 연장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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