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더 높아도 한도 때문에 저축은행에 맡기는 예금을 쪼개야 했던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현재 5천만 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적용해온 이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2001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실 위험에 보호 한도로 예금을 쪼개야 했던 불편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도가 느는 만큼 시중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2금융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연초가 아닌 9월부터 한도를 상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지난 7일) :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하겠다는 점,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자금 쏠림' 외에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문제로 꼽힙니다.
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은행이 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기존의 5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되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책정해서 요율을 매기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보험의 원리상 당연히 요금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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