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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 운영 시작

2025년 05월 28일 오후 5: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오늘(28일)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일정한 수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했는지,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인증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중고단말 안심 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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