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업무처리를 기존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해,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나섭니다.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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