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로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외식업체의 어려움이 커지자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위생 조건 개정·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하고,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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