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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70만 원→2백만 원

2025년 06월 24일 오전 09:00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월 구매와 보유 한도를 최대 2백만 원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으로 유지합니다.

행안부는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높여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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