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한 사례가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 신고 23만 천261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8만 천204건을 삭제 또는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9.7%, 삭제 차단은 122.1% 급증한 수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정보 삭제 조치를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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