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SKT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뒤 열흘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입원 사실 확인서나 병적 증명서,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오는 14일 24시까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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