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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 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2025년 07월 17일 오전 09:00
보건복지부는 내일(18일)부터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치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쓰거나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장치반경 2m 안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 이하여야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 재난 상황이나 도서 벽지 등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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