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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전략기술 제공 시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

2025년 07월 31일 오전 09:00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산·학·연 기관은 60일 안에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경제·산업, 신기술 등 전략 관점의 중요 기술로, 정부는 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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