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맺은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와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1기당 기술 사용료 1억 7천500만 달러, 2천400억 원을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수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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