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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1열] KT 통신사고에 과기정통부 늦장 대응…"관련법 개정 논의"

2025년 09월 16일 오전 09:00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저희 보도와 관련해 통신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현행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기자, 우선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어떤 사고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말 그대로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로 소액이 결제돼 돈이 나간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일명 펨토셀을 운영해 돈을 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용 초소형 기지국인데요.

이용자가 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되는데

이때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KT 통신 침해사고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늦장 대응이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지요?

[기자]
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입니다.

경찰이 KT에 접속 이상을 알린 거는 이달 1일이고요.

과기정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 것은 지난 9일입니다.

그러니깐 처음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주 동안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최초 사고 발생일부터 약 2주간 주무부처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왜 이렇게 대응이 늦어진 건가요?

[기자]
네, 늦장대응 비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KT 탓이라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침해 사고를 늦게 신고해 대응이 늦었다는 건데요.

KT는 애초 해킹일 리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뒤늦게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확인하고 8일 정부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이런 통신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 신고가 없으면 정부는 조사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네, 현행법은 해킹과 같은 통신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통신사가 정부에 사고를 신고해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달 8일 해킹 전문지 프랙은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KT와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이 발견돼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통신사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언론보도 등으로 불거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깐 통신사기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KT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놨나요?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해킹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SK텔레콤 사태 이후 5달 동안 주무 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 사고가 터졌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통신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현행법은 국회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장관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지금 신고 이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고 이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즉 사태가 커지기 전에 선제조사에 나설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통신사 침해사고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어제였죠, 15일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최 의원은 올해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위약금 면제 등 막대해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이후 기업들이 유사 사고에서 자진신고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전에도 침해사고 정황이 확인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의적 은폐와 증거 삭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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