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수수료 10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10만 달러 납부는 미국 동부 시각 지난달 21일 0시 1분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됩니다.
같은 시각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는 경우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 결제 사이트 'pay.gov'를 통해 수수료를 낼 수 있고,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증명서 또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 등에 대해선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합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급격한 인상 조치가 발표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 사이에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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