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의 방관 속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저녁,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조등을 켜 놨지만 무용지물,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피해 강아지 주인 : 강아지는 응급실에 있고, 간 손상으로 입원 중이고 장애가 생겨서 평생 약 복용….]
불과 며칠 전에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단속된 경우는 2021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대 이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들도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나중에 인증하겠다'는 버튼만 누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PM(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자체가 독소 조항 정도가 아니라 악법 상태라는 거예요. (면허) 인증을 안 하게 되면 벌칙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모델에 대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면허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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