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CCTV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게 하는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CCTV 원본 영상을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도록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와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습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