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영상과 이미지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임을 밝히도록 한 ’AI 생성물 표시’ 문의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별 문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지원 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열흘 동안 AI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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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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