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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1,724원·경유 1,713원

2026년 03월 13일 오전 09:00
중동사태 여파로 뛴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가 대상입니다.

일단 오는 26일까지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최고가격은 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기현 (risewi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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