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그리고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모든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도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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