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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