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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AI 우선…AI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년 07월 15일 오전 09:00
공공조달 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우선 고려 대상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실제 인공지능이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합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도 기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경력보유 여성과 구직자를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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