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군의무사령부가 운용하는 의료정보체계에 비인가자가 무단 접속해 장병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의무사령부 보안 점검 중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의무사령부 예하 6개 군 병원의 모바일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에 비인가자가 접속한 사실을 식별해 시스템 운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인가자는 통신 포트가 개방된 상태에서 IP 우회접속 방식으로 8GB 분량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무사령부는 군 병원 이용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와 엑스레이, CT, MRI 같은 영상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비인가자가 누군지, 어떤 환자의 정보에 접근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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