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화장품들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으로 눈에 사용할 경우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는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