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인공지능 챗봇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EU 아동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외신들이 입수한 집행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부모의 개입이나 감독 없이 스스로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자율 연령 기준을 15세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13세에서 14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요청이 있어야만 계정 개설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과 연락 대상도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3세부터 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통제 권한을 쥐고 아동 친화적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유아는 서비스 접근이 원천 차단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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