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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쓴 저당 식품,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오전 09:00
앞으로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 등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가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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