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소유주 80명을 지난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감독형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유주들은 FSD 비인가 장치를 유럽이나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사이트 오픈소스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차량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FSD 기능을 활성화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주고받는 등 수사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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