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결혼식 관련 업체 17곳에 대해 처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전국 주요 예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 등 5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 정보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7개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1,5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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