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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떨어진다

2022년 11월 24일 오전 09:00
[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가 19억85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공시가격 19억3천7백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69%, 단독 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모두 기존 계획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춥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현실화율이 더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미흡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4억 원 아파트 시세가 10% 내릴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50만 원 이상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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