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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개인 아닌 R&D 기관이 관리·공유한다

2023년 09월 26일 오전 09:00
앞으로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맡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자유로워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연구데이터가 더는 연구자 PC 안에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에서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 간 협동연구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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