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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병원·약국 가면 진료비 30~50% 더 부담

2023년 09월 27일 오전 09:00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동네의원과 약국을 찾을 때도 30%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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