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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GOS 논란' 재판 시작..."선택권 침해" VS "성능 최적화"

2024년 02월 23일 오전 09:00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최적화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GOS가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할 때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또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해 CPU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한 이른바 애플의 '고의성능저하 의혹'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과 달리 GOS를 소비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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