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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최소 3개월' 의미는?

2024년 02월 28일 오전 09:00
[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특히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 2차관 (지난 26일) :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열두 달 중 최소 열 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사법 처리는) 가담 정도나 주동자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면허정지는) 행정법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가담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최후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유영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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