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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불법 집단행동 독려...'진료거부' 엄정 대응"

2024년 06월 13일 오전 09:00
정부가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진료 거부를 예고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며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고, 위반에 따른 벌칙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환자들을 위해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각 의대·병원 교수들 역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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