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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착수

2024년 08월 02일 오후 5:22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소비자 피해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하고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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