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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피해주의보"

2024년 09월 10일 오전 09:00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인 9월과 10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590건, 택배는 161건으로 전체의 18% 수준입니다.

항공권은 구매를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운항 지연이나 결항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이나 분실, 오배송 등으로 인한 손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취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는 파손 등에 대비해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YTN 사이언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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