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통로로 지목된 인터넷 프로토콜, IP 카메라의 보안관리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 미흡으로 IP 카메라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엔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돼 다른 기기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IP 카메라는 가정과 사업장 등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엔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외에도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장소엔 보안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개인이 해외에서 IP 카메라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엔 제재 수단이 포함되지 않아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우선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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